집 하자 수리 비용을 저에게 요구하고 못주겠다고 하니 해주기로 한 도배도 안해주겠다는
집주인 상대로 소송준비중이라고 글올렸었고, 검류님 답변에 많이 도움받고 잘 되었어요.
아줌마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용증명 두번거부하더니 하수도 수리 비용도 안받겠고, 도배도 해주겠다고 해서
도배도 하고 벌써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29일에 이사 나갈 예정이구요. 새 세입자는 11월 5일 들어온다네요.
제가 그 새로운 세입자랑 이야기가돼서 보증금은 미리 29일쯤 줄수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했어요.
근데 사정상 계약서를 이사 한달전인 내일쯤 써야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제 보증금 5백이 아줌마한테 들어 가 잇는 상황이고,
내일 계약서를 쓰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조금 걸잖아요. 그거 아줌마가 저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 보증금이 아직 아줌마에게 있고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줌마는 저랑,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두번받는게 아닌가싶어서요...
그리고 보증금을 새 세입자에게 아줌마가 받아서 그걸 저한테 다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거라고..
근데 저도 여기 들어올때 제가 아줌마 통장 걸쳐서 나가는 사람한테 준게 아니라
그냥 이사 들어오는날 나가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참 위험한 짓인데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저는 아줌마통장으로 보증금을 넣은게 없기때문에 아줌마가 안준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되는거겠죠?ㅠㅠ
이런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어요.
통장 거래내역이 없기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혹시라도 할까봐.. 각서라도 써야하는건지 -.-;;;
내일 받게되는 계약금은 아줌마가 갖고있는게 맞는지... 중간에 보증금을 새 세입자한테 받으면 그걸 저에게 바로 주면 안되는건지..궁금해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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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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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검류님 덕분입니다^^ 그때 해주신 답변들을 바탕으로 준비 잘해서 대처했더니 무슨생각이신지 해주셨더라구요. 내일 새로운 새입자 와서 계약서 쓴다는데 오늘 저녁에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분이라 걱정은 되네요. 근데 제가 29일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5일에 들어오기로했는데 제가 아줌마에게 직접 29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어차피 새 새입자가 계약서까지 쓰고 5일날짜로 계약하는데 제가 굳이 나갈때 새로운사람한테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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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홀릭
29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은 집주인이 여유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문제이나,
집주인은 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되었을시를 걱정할 것이기에 돈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미리 주지는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다음세입자가 거는 계약금은, 집주인이 님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전세금이 큰경우 현세입자도 다음계약을 해야하기에 그 집이 계약되면 받는편이 많긴한데요.
이때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의미는, 세입자로서는 다음방을 구할시 계약금의 목적과 정해진 기일 이사를 가겠다는 약속이고,
집주인으로서는 현 계약이 파기되어도 세입자를 정한날짜에 이사를 하게해준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 아무래도 계약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니... 계약금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