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 할머니가 괜히 엄한데 돈 쓰지 말라며 부동산 안 끼고 해도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 합니다.
건물소유자는 손녀 이름으로 되 있고 계약서 작성 시 윗층에 사는 주인할머니와 쓸 예정입니다.
1.할머니와 개인적으로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공증의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2.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건물입니다. 등기부 상에 따로 층수 호수 표시가 되 있지 않고 싸잡아서 3층건물 이라 표기 되 있는데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도 보증금 관련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 똑같을까요?
(다가구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6 09:36:56
부동산가서 복비 주고 계약을 하세요.
안전하게....
할머니가 대신 계약을 해도 원칙은 인감 위임장 있어야 되구요.
계약금및잔금은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ㅜ입금 하세요.
할머니는 대리인자격으로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란에 할머니 인적사항 넣어야 하구요.
층 호수 정확히 기재 하실것을 주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