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새로 들어올 사람은 구한 상태입니다.
항상 관리부동산이 관리해서 집주인과 전화 한번 안해봤는데(관리부동산이 집주인과 통화하지 말고 일 생기면 자기가 관리하니 자기한테 바로 연락하라고했었음)
이번에 방 나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올 아는 사람 구했다고 하니 별로 내켜하지 않으며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보라하더군요..
1. 집주인과 통화했고 제 이사날짜 정해지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저,새로들어올임대인 이렇게 3명이 만나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되는것일까요? 쌍방합의로 계약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관리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은 집주인인가요? 저인가요?
2. 불안하면 대필해야될 것 같은데 관리부동산에 대필없고 복비 내야한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했기 때문에 복비 낼 의무는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2022-06-26 06:43:51
1. 집주인만 동의하면 쌍방이 계약서용지구해서 계약하심 되나...어떤식으로든 부동산수수료가 발생하면 님이 내셔야 합니다.
2. 그 부동산에 대하여 대필료는 협의이나, 집주인이 정식계약을 요구한다면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직거래가능여부와 증액여부를 먼저 집주인과 통화하여 협의하셔야 하며, 이때 협의된대로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