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급한 상황이라 올립니다.
글을 읽어보았는데 제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같은데요.
저는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만료일은 10월 10일이구요.
28일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금이 걸려 있는 상태구요.
통보는 8월 중순 쯤에 구두를 통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2딜이 지나도록 주인은 늦어진다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집은 5000에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6000에 내 놓은 상태구요.
싸우기도 그렇고. 솔직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2000 정도 자기가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해보라고...
이사가서 우리 집 빠지면 그때 주겠다고 하네요.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대출 하시면 한달 이자라도 챙겨달라고 했더니...
자기집 언제 빠질줄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답답합니다.
정말 좋게 나오고 싶은데... 지금까진 참았구요.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합니다.
이사 못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빨리 받아내서 나오고 싶네요. 정말...
만약에 법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인이야기로는 계약 만료일 부터 3달안에만 전세금 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사람 미칠 노릇이죠.
2022-06-26 05:47:32
내용증명보내시고, 여유가 되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오셔요. 임차권등기는 통상 2주정도 걸리니 빨리 하심이 좋겠네요. 등기되는것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심이 좋습니다. 사전 집주인에게 이에대한 이야기를 하시구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집이 계약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데다가 집주인은 이자에 소송가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니 가능하면 다른 협의를 해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나올때 가능하면 많은금액을 받아보시구요.
: 보증금이 커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