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8천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 전세집 매매가가 1억6천은 나온다고 하네요..
급매로 하게되면 1억5천정도 나올꺼구요
융자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6천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일이생겻을때 전세값 8천을 전부 보장받을수 있나요?
2022-06-26 03:34:29
이번에 8천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 전세집 매매가가 1억6천은 나온다고 하네요..
급매로 하게되면 1억5천정도 나올꺼구요
융자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6천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일이생겻을때 전세값 8천을 전부 보장받을수 있나요?
그 집의 매매가가 1억5천이라면, 경매에 갈시 낙찰율은 많이 보아야 80%인 1억2천입니다.
즉 님 전세 8천에 융자 6천이면 1억4천이니 경매가면 최소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안전하려면 님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융자를 갚는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또는 감액등기를 요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