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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원룸 건물에 전세로 입주할려구 하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모르는게 많다보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해요

신축 원룸 이구요 이제 막 공사가 거의 끝나서 준공신청은 해놓으셨다는데 아직 준공은 안난 상태구요

그래서 제가 주소로 등기부 등본 열람 하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이랑, 건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를 살펴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2011년 5월 9일 135,000,000 원 매매로 나와있구요

(을구)에 보니까
1.근저당권설정-2011.5.24일 채권최고액 105,300,000원
2.지상권 설정-2011년5월24일 -2011년 5월24일 설정계약- 지상권자 -새마을 금고 ..
3.1번 근저당권변경- 2011년 7월5일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을 살펴보면

(갑구)에
2. 소유권이전-2011년 5월9일 매매 -소유자xxx

(을구)
1. 근저당권설정-2011년5월24일- 채권최고액 금 105,300,000원 되어있고 줄 그어있어요 이것만 .밑에는 그대로
채무자 xxx
근저당권자 새마을 금고
공동담보 토지 -제가 떼어본 토지 주소 나와있구요
1-1 1번 근저당권 변경- 2011년 7월5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299,000,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잘볼줄 몰라서 설명을 부실하게 한거 같네요 ,ㅠ

원룸 건물 시세는 5억 쪼꿈 넘는다고 부동산은 말씀하시는데 5억 정도로 예상되구요

건물에 총 세입자는 11가구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아직 입주는 아무도 안한 상태이고 이런곳에 전세 3500만원으로 입주해도 될까요?/

만약 입주 해도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해야 하나요?ㅜㅜ

고수님들 도움쫌 부탁드려요 부동산에서는 요즘 건물 지을때 융자 안받고 짓는 건물 없다고 저정도는 양호하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잘 모는 저로써는 잠도 못자고 고민이네요 ㅠㅠ

1. 건물 매매예상가(5억), 등기부 등본상의 채권액 은행(3억) 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순위로 3500만원 전세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안전한 것인가요?

2, 만약 건물주인이 은행 이자등 개인 채권채무 문제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1순위 은행이 근저당 3억이 변제되고
나머지 2억으로 (사글세 등.)소액금액 먼저 변제후에 전세는 1400만원 변제(임대차보호법?)후에, 나머지 채권채무 관계 정리후 금액이 남으면 2100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3.지금 근저당이 2억9천900만원 잡혀있는데 이외에 또 근저당이 잡힐 수 있는것인가요?
(1순위 은행근저당 3억, 2순위 전세 세입자 확정일자 후에 3순위로 근저당이 한번더 잡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는데 또 다른 3순위 근저당이 잡히기 전의 효력으로 발휘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근저당이 잡힌다면, 근저당은 확정일자 세입자 상관없이 100% 변제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순위인 확정일자 세입자 변제후에 근저당 금액을 변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 만큼 우선변제후 남은 금액으로 확정일자 세입자에게 보상이 되는데, 3순위에 근저당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아닌 개인에게 건물이 넘어 겁 넘어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전세권 설정이야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만확정일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고, 개인에게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건물주인이 바뀌게 될수도 있나요?)

7..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각각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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