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하메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주인입니다.
두달전쯤 한 학생이 일요일 오전에 와서 방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인지 저녁쯤 전화와서 들어오겠다고 하길래..
계속 여기저기서 쪽지와 문자를 주고 받던중이라서 만약 진짜로 입주를 할거면 소액이라도 계약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2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저는 쪽지와 문자받은분들에게 하메 구했다며 통지를 다 하고..
핸드폰에 입력되어있는것과 쪽지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할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을 이틀뒤인 화욜일쯤 입주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욜 저녁에 퇴근하는 버스안에서 어느 아줌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학생 엄마인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학생이 생각해보니 집이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다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연락하고 있었던 분들 연락처를 다 지운상태라서 안 되겠다며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을 내시며 뭐라시기에 제 입장을 학생과 조용히 통화했고
방만 바로 나간다면 저도 안 돌려줄 이유가 없기에 혹시라도 바로 사람을 구한다면 일부라도 돌려줄생각에 만약에 학생이 지불한 금액내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추석연휴 바로 전이었기에 사람이 쉽게 안 구해질걸알고...
학생보고 만약 계약금이 아까우면 한달에 30짜리 방..장기예약으로 28인가 29로 깍아줬었는데..
아무튼 10만원만 더 내고 한달만 저희 집에서 다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거절을 했습니다..
약.....한달뒤...
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람 일찍 들어왔냐며? 사람은 예상대로 연휴가 끝나고 들어왔고..
학생의 계약금 20만원은 다 소진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용돈 어쩌주 저쩌주 하고 저도 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3만원 밥한끼 사먹으라고 입금해주었고
기분좋게 서로 웃으며 문자를 주고 받으며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아마 또다시 한달뒤인듯~~)
학생의 아버지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고 하루만에 파기 했으니 제가 학생을 잘 타이르고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답니다..
학생도 아버지도 법.법.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학생하고도 통화를 헀는데...
학생 왈 :구두 계약시에는 일주일정도 번벅 할 시간이 있다네요.
그리고 학생이 소비자 고발을 할 경우 최소 80%에서 100%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 구두계약은 일주일정도 번벅할 시간이 있는건가요?
두달전 이야기를 지금와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던가...이 좋은 토욜 저녁에~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조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법...아시는 분들...제발 댓글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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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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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율
학생이 미성년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준비중인 학생인걸로 보아서 대학은 졸업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시 학생 말로는 인터넷에서 선배들도 다들 돌려줘야한다고 한다던데..
전 하루종일 인터넷 어디를 봐야 그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
큐트
고시준비생이 그런 기본적인 조항도 모르다니 한심하군요.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았았어도 계약금이 건네지는 순간 인정되어지며, 단 한시간이 지나서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잘 대응하셨습니다. 사정을 구해오는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법조항을 내세우며 싸우자하는데야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지요.
- 단, 법적인요소를 걸 수 있는 부분은, 그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 직접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것을 걸어 소액심판을 한다면 돌려주라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