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주택건물에 3층집입니다
집주인이 1층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계약한지 2년이 되어 저는 나갈생각이 없었으나 집주인이물세와 사용료가지고
옥신각신하며 같이 생활못하겠다하여 방을 빼라했다가 말라했다가 .. 그래서 솔직히 월세살기 힘들어서
싸게 들어간 전세집인데 겨울이면 보일러 얼고 수도관얼고 싱크대 파이프 노후에 터지고.. 변기마져 깨지는등..
문제가 많은집이었습니다 -ㅅ-
그래서 아예나간다고 오늘 공지를 했긴 했는데.
이집주인할부지가 성격이 쫌 그래서요 ;;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했긴 했찌만.
제가 이사할날은 2011 12 월17일이고요
그날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전세에서 처음 정리해보아서; 여기서 읽어보니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는 분들이 꽤 있어서요.
내용증명을 해야한다던지. 꼭그래야하나요
오늘 다른집보고왔는데 그 부동산은 말로 했음 되지 않으냐 내용증명해서 심기 건들지 마라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구두로 나간다 얘기하고 빼줄께 하면 끝난 건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장판 도배는 임대인이 해준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고른 장판 과 도배지가 비쌌다하며
10만원내놓고 가라는데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혹시나 전세금에서 10만원 빼고준다던지 .. 그러진 않을까
전세를 첨 빼보는 거라. 말이 많았어여;;
댓글 2
2022-06-25 14:23:54
우선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주인분과 확실한 이야기를 마치셔야할듯합니다.
만기때 확실히 준다고한것이 맞는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상태더라도 주실수있는건지.
원래는 만기때 주는게 맞지만, 보통 그렇게되지가 않는 실정이라.. (통상 주인분이 보증금을 가지고있지 않기에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그걸 받아서 주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방이 나간후 내 집을 알아보라고하는것입니다. (보통 들어오실분과 이사일협의시 한달정도 여유를 갖습니다. 그 사이 내가 살집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