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몇군데 보다가 , 한 부동산에서 너무 잘 알아봐 주시고 신경써주셔서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그 부동산에서다른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가서 보니 맘에 들어서 그곳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차후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약한 건물에 데려다주신 부동산 아주머니는 복비를 잔금치를때 본인에게 달라고하셨는데,
20만원으로 깍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계약서 보니 계약서 아랫쪽에 중계수수료가248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복비 지급은,서류를 계약한 부동산에 주는건지 아니면,
계속 소개하고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데리고가준 부동산 아줌마에게
드리는게 맞는지.잘모르겠어서요..
어차피 한쪽에만 드리면 되는거죠??
어디로 드리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가서 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구요.거기말고다른 부동산에더 전화해서 연결해서 집을 보여주시더라구요,
복비는 어디료???가나요...헷갈려요,
2022-06-25 12:49:00
저도 제가 간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 연결해줘서 계약했는데
잔금치를때 저 소개한 부동산에서도 오셔서 제 복비는 절 소개한 부동산에, 주인집은 물건가지고 있던 집에 복비를 내던데요.
잔금날 그 아줌마도 오시면 님이 낸 복비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임의로 그 아줌마한테 직접 주는건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