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을 찾다찾다 좋은 가격에 괜찮은 집을 보게 되어
계약을 하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 해본 결과
근저당이 4억 8백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곳은 3층의 한 집인데 , 한층당 최소 3가구 정도 사는듯.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거눔ㄹ이 5층에만 주택으로 되어있고,
1,2,3층,4층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갈곳은 3층이구요 ㅜ
주소는 이태원1동 137-61번지 303호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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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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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최종 근저당 설정일자는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3층이 근린시설로 되어있다면, 확정 신고및 주소지 이전 여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린시설로 된 곳에 머무를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받는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ㅜ -
차분
2006년이면 최우선변제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는문제역시 상관없습니다. 계약하셔도 안전하다 판단되네요. -
과꽃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06-25 12:29:06
지도상은 집이 30년가까이 되어보이네요...
근저당설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
시세는 17억이상은 갈듯하네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