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친구랑 같이 살게되어 부동산을 통해 방을 얻게 됬어요
가격대비 방이 좋아서 바로 계약금 반을 내고 몇일후에 다시 계약금반 가지고와서 주인과 가계약을 하기로하고
계약서 쓰기로하기 전날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는 주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고 하는거에요
주인이 자기가 이가격에 안 내놨다고 보증금 500을 올려달라고하셔서 주인하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월세를 더 올려주는걸로 하고
제친구가 가서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 계약서를 보니깐 뭔가 계약서가 지금 사는 집하고 조금 허술한!!!
뒷장 등기부에 실소유주랑 계약당시 임대인이랑 이름이 틀려요 아들이라고해도 성도 틀리고!!
친구가하는말이 계약하러 나온분이 이사날짜도 그냥 지금사는 세입자랑 이야기해서 정하라고 했다던데ㅠ.ㅠ
첫장 임대인에는 실소유주 이름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하러나온사람은 대리인이니깐 그사람 신상을 대리인에 적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장도 안가지고 오고 지장으로 찍었더라구요 뭐 성이같고 아들이라고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쫌
이거 부동산가서 수정안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권리관계라는 란에서 실제 권리관계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이란 곳에 은행에 실가액 4천만원 설정됨
이건 뭔가요???
그리고 내일 부동산가서 이계약서에대해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인감하고 위임장 청구할려고하는데여기
사정사정해서 들어가는데라 이거 웬지 계약안한다고 하면 어쩌죠ㅠ.ㅠ 인감대신 신분증복사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 왔으니, 소유주와 대리인이 다른건 당연하겠으나,
등기상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 일치시키세요.
집주인(등기상소유자=계약서상임대인)이 맞고,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맞다면, 대리인의 신상은 계약서에 적지 않는편입니다.
권리관계에 실가액 4천만원설정이라함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4천만원을 빌렸고 등기부상 근저당이 그것에 대하여 설정되어있다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