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ㅠㅠ
정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새로들어가는 집에 7일에 이사하고 13일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새로운 집주인 쪽에 어떤 증서 같은 걸 써드려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13일에 꼭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뭐 그런식으로.
방법이 없나요?
돈은 못받을 일이 없는 게, 이사를 7일 하더라도
제가 13일에 입금될때까지 집 열쇠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거거든요.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뭐 부동산끼고 계약금 다 걸고 계약했으니까 안전하구요.
2022-06-25 01:14:22
님의 문제는 이사갈집의 집주인이 7일날 보증금없이 현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크지요...
여유가 있어 동의하여 준다면 계약서상 해당사항을 쓰면 될것이고, 다른 각서는 필요없는정도입니다.
대신 일부라도 최대한 마련하여 7일날 드리겠다하고 6일간에 대하여는 현보증금에 대해 모자란부분만큼 월세로 치르겠다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