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계약서에금액은 변동없고 날짜만다시 기입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묵시적생신이 되어있고 금액이 변동없다면 굳이 안써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계약기간을 안채우고 나갔을시복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싫다는 뉘앙스로 말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기존계약서에 내용이 추가 혹은 삭제되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릴거 같고 ㅠ.ㅠ
질문: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은 없고 계약기간만
새롭게 추가 하였을 경우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6-25 00:57:54
넵두리님 말씀처럼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시면 님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두번째부터는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으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확실치는 않으니 알아보시고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