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서울에서 전세 4천만원으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집도 얻은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계속 직장을 다닐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직장을 잡게 되어서.. 합격할 줄 모르고 집을 잡았던 거였죠..
암튼,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집을 직접 보셨구요 맘에 들어 하십니다.
통화도 하고 문자메세지로 주고 받았고 내일 모레 오셔서 계약하신다고 하네요.
1.중개를 통해 계약하려는게 아니라서 대서료 라는것만 중개사님께 드리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잔금 다 치뤘다고 하는 계약서요.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그원금 모두 드렸다는 그 최종계약서요..
그럼 처음에 보증금 10%를 걸고 쓰는 계약서를 쓸때 대서료 지불, 그리고 잔금을 치룰때 완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 대서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주인집과 바로 쓰고, 최종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쓰면 되는건가요?
3. 제가 만기 이전에 빠지는거라 대서료는 제가 부담하려고 하거든요.
계약할때 계약서를 주인집 아저씨꺼와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꺼 두개를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잔금치룰때도 마찬가지로 2개를 뽑아야겠죠. 주인집꺼와 세입자꺼)
그러면 대서료를 2개의 값으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으로 쌍방(두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건가요?
동네에 있는 중개사님께 여쭤보니까 대서료 5만원 내시면 된다고 했는데 쌍방의 자료가 필요하다는건 안여쭤봤었거든요..
일단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께 진심으로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자 대서료를 내서라도 등본을 확인하셔서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구요,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조바심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