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어떤 이유로,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해야될 일이 생겼는데요..
서울로 주소지만 이전하면 위장전입 이 되는것 같은데요.
곧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니, 혹시나 걸릴까봐 걱정이.......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고 나면 현재 살고있는 전세방이 주소지로 되어있지 않아,
혹시 집주인이 부도났을때 한푼도 못받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친구 집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친구에게 불이익 가는건 없을까요?
*동거인
*다른세대?
두가지 주소지 이전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2022-06-24 23:21:17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불이익이 되는부분도 없구요.
하지만 주소지이전을 하면 현 전세방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하는만큼, 꼭 그리 해야 한다면 가족중한분을 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