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지하를 전세로 8천만원/20만원 으로 들어가게 돼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1억5천만원이 있더라구요
근데 계약할때 현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5천만원만 남기고모두 갚은 후
감액등기하기로하고만약경매시 현 임차인에게 선매도한다고 계약서 작성했는데괜찮을까요?
이 집이 올해 3월 경매로 나온 집을 현재 집주인이 1억 5천만원정도에 낙찰받았다고 했거든요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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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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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
아 감사합니다.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대출건때문에) 향후 감액등기한후 남은
근저당 5천만원 말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다 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저희와는 상관없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홀림길
대출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확정일자 이후의 대출은 님보다 후순위라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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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
네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주소를 쳐서 조회를 해보니 감정가가 2억 1천 8백만원이고, 최저가가 1억 3천 9백만원
에서 매각가가 1억 5천 1백만원이더라구요..부동산에서는 토지가 19평이나 있어서 문제 없다고 하구요..
머 어쨌든 이사 하기로 했는데 계약하는 날 검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은행이 같이 가서 감액등기 확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6-24 23:08:28
감액등기가 되어도 여전히 위험한 곳을 계약하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경매에 갈상황이면 집주인이 님에게 먼저 매도를 하겠다하는것인데요... 그래보아야 최소 1억5천이상 부를것이니 특약중 선매도한다 부분은 쓰나마나한 정도라 할것입니다. 경매가면 1억3천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보아야 하니... 님은 사거나 경매로 가서 다른이가 경락을 받거나, 둘 모두 손해이지요.
더 문제가 되는것은, 집주인이 특약을 쓰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인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같이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