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1월경 부동산을통해서 논현쪽 집을소개받고 친동생과 친척동생 저까지 해서 투룸에 3명이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소개받고 1000/70 매물입니다. 이매물을 저500만원 친척동생 500만원 친동생0원
해서 살아야하는 상황이였고 친척동생이 전에살던 원룸이 빠저야 500만원이 생긴다고합니다.
그래서 전 부동산계약당시 설명을하고 첫달에 제500내고 그다음달 친척동생이 방이빠저 500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영수증을 두개써주었고요 친척동생이름으로 한개 그리고 제이름으로된 영수증 한개 영수증이 500짜리 두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보증금을 내고난뒤 친척동생과 내가 공동명의다라고 명시해달라고해서 해줬지요.
근데 문제는 저랑 친동생은 더살고싶은데 친척동생이 나가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저의 친동생이 500만원을 마련해 친척동생을주고 저랑 친동생 이렇게 둘이 더살기로했는데요.
이렇게되면 계약서내용과 영수증의 명의가 친척동생으로 되어있는데 제친동생이 친척동생에게 500만원 보증금을 주면
부동산에있는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지않나요..??
아니면 그냥 친척동생에게 500만원만 주고 나중에 이사갈때 친척동생 보증금을 동생이 받으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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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22: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