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빌라전세를 주고 1년이된시점에 집이매매가 되었어요
방보러가기전에 세입자분에게 집팔아도되냐고 전화를드렸고 파시라고 방보러오는사람있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가되어서 부동산에서 여러번방을보러갔었고 그때마다 세입자분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되어 이사비용문제로 전화를드렸더니 아내분이 이사비용 200을달라길래 너무부담스러워서
100만원엔안되겠냐고했더니 바깥분오시면 얘기하고 전화준다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없어 연락을드렸더니
이사를안나가겠다네요 그러면서 첨에 빌라들어올때 전세권설정하면서 잔금을 치루지않고 저희도 그돈을 집사는데 잔금치뤄야되서 그날짜로 계약서를쓰고 한건데 2틀만기다려달라고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저희도 계약서쓴날짜를맞춰야겠기에 공인중개사끼고 한계약이라 거기에다가 잔금을치뤄달라고말했었습니다..근데 그걸이제와서 얘기하면서 2틀도못봐주냐고 받은데로갚아준다면서 그러고 전화를끊어버렸습니다 ;; 하도어이가없어서 집을사겠다는사람이있어도 세입자때문에 집을못판다는게 말이나되나요
거기다 이사비용 200드리겠다고했더니 250~300줘도 나갈까말까 이럽니다;; 아무리 요즘 세입자가 왕이라지만 이건너무합니다
미리집을팔겠다고말을하고 방보여주고 매매가이뤄진건데 이제와서 못나가겠다니 법적으로 저희쪽에서는 아무런조치도
못취하나요
집이 쉽게팔리는것도아닌데 더군다나 빌라는잘안팔려서 걱정을많이했는데 얼도당토하게 이런걸로 골치아플줄은몰랐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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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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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부동산에 내놓기전에 세입자분에게 말씀을드렸더니 이사가겠다고하여 방보러오시면 방보여주겠다고 얘기가 다 되어서 당연히 이사비용물어주고 이사갈줄알았는데 갑자기 말을바꾼터라...이렇게나올줄은 상상도못했습니다... 계약을하고 계약금 10%를받은상황에서 무리한이사비용을 고의적으로 뜯어내려는심산인거같아요
불만인즉슨...첨에 빌라전세계약할때 전세권설정은해놓고 잔금 2500을치르지않아 저희쪽에서도 집잔금을치뤄야하는데 2틀뒤에 돈을준다고하 -
Sona
후..그런 악질적인 놈들이 있어 세상이 각박해지는거겠지요...
집을 매매시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중 하나가 세입자에 대한 이사부분인데요...
상가일 경우는 보호기간이5년이고, 권리금까지 겹쳐있기에 때로 5천만원이상까지도 협의금으로 주고 이사보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 그렇기에 님이 매매하는이에게 현세입자를 내보낼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했다면, 사전 협의금문제를 확실히 정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한 후 계약을 하셔야 했습니다.
- 현재로서 명도소송은 가능하나, 수개월이 걸릴테고 승소해보아야 현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