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에서 방을 봤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괜찮은거 같아 연락드렸더니,
남편 출장으로 급하게 내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직접 가서 보니 너무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있어서, 주말에만 계약이 가능하데요.
그리고,
급하게 내놓으신거라더니, 12월달에 나가신다고...하시거든요..ㅠㅠ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1. 집주인이 토일밖에 시간이 안되서, 그때 밖에 계약을 할수 없다는데 괜찮을까요?
2. 주말에 가계약후 평일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저흰보증금부분으로 피해 보는건 없을까요? 또 이런경우 , 이중전입이 되게 되어,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는지..
3.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말을 자꾸 번복하세요. 11월초에 나가겠다, 12월 초에 나가겠다 , 12월 중순에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희가 가계약은 11월 초쯤에?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사날짜가 지금 살고 계신분이나간뒤로 들어가야하는데, 가계약을 먼저 해도 안전할까요?
4. 계약후 지금 살고 계신분이 안나가거나 날짜를 계속 미룰때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2022-06-24 21:44:32
1. 계약을 언제하든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2. 가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하겠으나, 확정일자는 거부될것이므로 등기소에 가셔야 하겠구요.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왜 보증금걱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통상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일 하시는것으로 충분합니다. 빨리해보아야 효력발생은 하루차이일뿐이구요.
3. 계약의 시작일은 확실한 협의가 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시작일을 상호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