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월57을내고 살다 형편이안되 이사를하고싶지만 그마저도 사정이안되 보증금을 사글세로 까내리며살아야될꺼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12년6월 13일이며 매달 13일에 선불로방세를 냇는데 그럼 10-11-12-1-2-3-4-5월까지 방세를 까내리고 그럼 총4560000인데 나머지금액을받아서 나와도대나요? 이런경우 혹시 어떤 법적인처벌도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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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20:55:08
보증금 500에 월57을내고 살다 형편이안되 이사를하고싶지만 그마저도 사정이안되 보증금을 사글세로 까내리며살아야될꺼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12년6월 13일이며 매달 13일에 선불로방세를 냇는데 그럼 10-11-12-1-2-3-4-5월까지 방세를 까내리고 그럼 총4560000인데 나머지금액을받아서 나와도대나요? 이런경우 혹시 어떤 법적인처벌도받을수잇나요?
아마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 계약서에 통상 2월이상의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라는 것이 표기되어있을 겁니다.그러므로 원칙상 보증금으로 절대 삭월세를 까내고 사는건 안되요. 2월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하시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임대유지하면서 주인은 보증금에서 청구하겠지요. 모든건 법보다 임대인과 상황을 설명하고 원만한 방법을 상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법적인 처벌은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