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주인집에서 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1년인가요? 검색해보니 답변들이 틀려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 건 없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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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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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앗. 전 금방 빠질 건 아니라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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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그런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불리한 입장인데요... 구두상이라도 기간을 이야기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연장계약으로 보나,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되기에, 님은 1년후 만기를 인정받을 수도있고, 또는 이사통보하고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을수도 있어 유리합니다.
별도 계약서를 작성치 않는것이 좋으며, 님은 그냥 1년 계약되었다 생각하시고 만기일 맞추어 이사를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
아잉누님
감사합니다. 근데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2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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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임대법상 2년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님이 원하시면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내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5%이내가능)할 수 없고 이사가라 할 수도 없는것이지요.
하지만 님이 원하실시는 1년후 만기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것이구요. -
그림자
아하~ 감사합니다! ^^
2022-06-24 20:13:28
전 전화상으로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그러라고 하던데요....(통화내용 녹음)
날짜 합의하고 서로 OK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