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12월 중순쯤 비워지는 괜찮은 방이 하나 나왔습니다.그래서 12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미리 가계약이라도 걸어두려고 하는데요.따지고 보면, 아직 한달 넘게 남았는데 위치랑 방이랑 다 괜찮아서요.통상적으로 가계약 후 며칠 안에 본계약하고 보증금 잔금을 다 치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가계약 후, 본 계약금은 이사하기 며칠 전 12월 말에 드려도 가능한가요?
2022-06-24 19:50:10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12월 중순쯤 비워지는 괜찮은 방이 하나 나왔습니다.그래서 12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미리 가계약이라도 걸어두려고 하는데요.따지고 보면, 아직 한달 넘게 남았는데 위치랑 방이랑 다 괜찮아서요.통상적으로 가계약 후 며칠 안에 본계약하고 보증금 잔금을 다 치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가계약 후, 본 계약금은 이사하기 며칠 전 12월 말에 드려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릅니다.
몇십만원이내라면 일주일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0%상당의 계약금을 거셔야 할것입니다.
10%가 아니더라도 백만원이상이라면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입주시 잔금을 치르시면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