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파기를 알리고 거기에 대해 이사를 가겠다고 회신을 받고 내용증명상에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어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차인 이사 가기 전날 관리비 및 이사비 복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임차인이 이사비랑 복비를 내놓으라 하네요.
저희는 정상계약에서 나가는 거면 당연히 이사비와 복비 지원해야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계약파기이므로 이사비와 복비를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안주는게 맞다하고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2022-06-24 03:48:58
집주인으로서는 가장 힘든 부류가 그런사람들입니다.
임대법상은 반대로 복비를 빼고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세입자들은 그럼 이사안가겠다고 버티는 경향이 많고, 여전히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증금이 많다면 어찌 버텨볼수도 있으나, 보증금이 작을시 월세로 다 제하고도 이사에 동의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동의했다해도 방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건 계약이라도 되면, 언제 말을 바꾸어 못나가겠다 나오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