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이면 전세계약 종료되는데요..
주인집으로부터 이렇다할 연락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올려줄 돈도 없고... 집을 뺀다해도 가진돈이없어 이사갈 집 구하기도 힘든터라 고민이 많은데요..
보통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거나 이사를 나가라고 할경우 3개월전에는 꼭 통보해 줘야 한다든데 맞는건지요?
처음 계약하고 집에 이사 들어갈때까지 그리고 현제까지도 집주인 얼굴한번 본적 없구요..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돈 신경쓰지 않고 오래살아도 된다고 햇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까지 주인이랑 집수리 및 건물수리 때문에 통화만 몇번했었구요..
먼저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계약연장을 해야할지..
그냥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연장되길 바래야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2022-06-17 19:27:20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만기 1개월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