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우선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이사 올 분 정해짐)그래서 어제 그 날짜에 맞춰 이사 할 수 있는 집을 구했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까지 다 치뤘습니다.근데 오늘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제가 이사갈집 세입자가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어제 약속한그날짜에 이사를 할 수 없답니다.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이미 다 정해지고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인데.전 상황 설명을 했죠..지금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오기로 한분이 있어서그 날짜에 맞춘거고 그쪽에서 이사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요..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도대체 왜 이사를 못하겠냐고 물어봤더니..정말 어이 없게도..점쟁이가 그날 이사를 하면 절대 안된다고 했답니다.니기미..이건 뭐..그럼 도대체 언제 이사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정해준 길일이 4월10일 11일 12일 이라고 했다네요ㅋㅋㅋㅋㅋㅋㅋ별의별 얘기를 다해봤지만 배째랍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내용증명보내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맘대로 하랍니다.집주인 번호 알려달랬습니다.계약을 집주인과 했으니 뭔 수가 생기겠지 하고요..집주인이랑 통화했습니다.집주인왈 본인은 모르겠답니다.둘이서 해결하랍니다.머리가 띵해져 옵니다.예약했던 이삿짐 센터에 전화 했더니 보관이사는 보관비용까지 합쳐 당일 이사금액의배를 줘야 가능하다네요.돌아버리겠습니다.멀쩡한 쌩돈 날리는거 같아 아깝기도 하고...이 사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거며소요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좀전에 그 사람이랑 통화했습니다.당신이 원하는 이사 날짜에 맞춰주겠다.대신 추가로 발생하는비용에대해 지불하라고요...지미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내용증명 보내랍니다.헐~완전 생또라이네요 진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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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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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니
직거래로 했습니다...헐~~복비아낄려다 복비2~3배 나가게 생겨써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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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련
부동산비 아끼지 마세요...되로주고 말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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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만약 위약 사항이 생기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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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그럼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건가요??제가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제가 너무 황당해 계약파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따고 계약파기하게되면 계약금 돌려달라해떠니 집주인 본인은 계약파기 의사가 없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또라이짓을 하는거니 계약금 받을려면 세입자 한테 받아라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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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새
계약을 집주인과 했다면, 집주인이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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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매력
제가 그얘기를 왜 안했겠습니까?근데 집주인도 생또라인거 같아요 집주인왈~자기도 임대사업하면서 별의별일 다 겪어봤다 본인한테 계약금을 받고 싶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 그럼 본인이 현세입자에게 또 내용증명을 보낼거다 아마 처리기간이 빨라도 최소3개월이상일거다 그러네요 ㅋㅋㅋㅋ 아놔~진짜 돌아버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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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임대인이 보통이 아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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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어찌됬건 최소 3개월이네요 줸장...T.T 집구하러 다니는것도 무지 피곤한일인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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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
미친개 한테 물린셈치시고 좋게 좋게 타협으로 하세요...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안싸우고 타협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더라구요....그러시게 중개업자랑 하시지...다 알아서 해줄껀데...
기가막힌 일이네요. 계약서쓴 부동산에 가셔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리해줄텐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