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자동 연장에 따라서2012년 6월까지 자동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제가 처음 계약한 2008년 6월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집 주인이 있는데중간에 집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묵시적 자동 연장이 적용 되는지요????집주인 말로는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 이름만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이건 안올려줘도 되나요?혹시 법으로 나와 있는거면 어느 법 몇조 몇항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11 07:03:39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안쓰는 게 다시 쓰는 것보다 100배 천배 낫습니다
계약서을 다시 안쓰면 현재 보증금으로 계속 사시는 거고 다시 쓰면 (대출 등이 있을 때..) 보증금도 올려주고 후순위로 바뀌게 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