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몇번 해봤는데 직거래는 처음입니다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서 임대인= 주민증 확인 = 계약금 및 보증금 소유자 계좌로 이체이정도만 확인하면 되나요?도배 여부, 물빠짐, 관리비 등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건 없나요??그리고 등기부상에 건물이 2층 - 1층 - 지하 보일러실 및 대피실이렇게 나와있는데 입주할 방은 등기부상 지하인데 상관없는건가요;;
2022-06-10 22:26:53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몇번 해봤는데 직거래는 처음입니다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서 임대인= 주민증 확인 = 계약금 및 보증금 소유자 계좌로 이체이정도만 확인하면 되나요?도배 여부, 물빠짐, 관리비 등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건 없나요??그리고 등기부상에 건물이 2층 - 1층 - 지하 보일러실 및 대피실이렇게 나와있는데 입주할 방은 등기부상 지하인데 상관없는건가요;;
근저당은 당연히 따져보셨을 것이니 그정도면 충분해 보이네요. 청소비,수압,결로현상(곰팡이) 정도 확인해보세요
불법구조물이긴 하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