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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2년계약하고 1년안되서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주인이 합의해서 이집으로 이사올 다른사람을 인터넷에서 구한다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을 통하면 계약서 쓰면 복비를 내냐요?어차피 복비가 똑같다면 부동산에 집내놓고 사람구하는게 낳을까요.전세자금대출받아서 아파트 가는데 융자가 60프로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오늘 방봤는데 낼계약하자고 합니다. 나중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데약간 위험하겠죠.?
복비는 내지 않습니다.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전에 퇴거이시므로 집주인측 대필료는 세입자께서 내셔야 합니다.어느 융자나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잘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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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내지 않습니다.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전에 퇴거이시므로 집주인측 대필료는 세입자께서 내셔야 합니다.어느 융자나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잘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