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부터 올해 2월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친하다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만약 제가 방을 뺀다면빠질때까지 방세를 드려야 하는건가요?선불제라 저는 3월 20일 방세를 드렸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4월 20일 이후분에 대한 방세도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2022-06-08 15:49:29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친하다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만약 제가 방을 뺀다면빠질때까지 방세를 드려야 하는건가요?선불제라 저는 3월 20일 방세를 드렸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4월 20일 이후분에 대한 방세도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이럴경우, 세입자가 방을 빼려면 방빼기전 3개월 전에만 통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안져도 되게 돼있습니다.
다만,주인들이 순순히(?) 응해주는냐가 문제인데
월세는 안주면 그만이지만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보증금을 빨리 받을수 없겠죠.
법적으로는 몇개월정도 시간이 걸릴테니까요.현실적으로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아무튼,통고 3개월후부터는 월세는 안줘도 됩니다.3개월전까지는 님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