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다들 아시다 시피 전세는 없고 월세만 많아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혹시나 우천으로 인해 집이 침수될때 피해보상이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수 있나요??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잔금은 치르기 전이어서 그런 법적인 조치가 없다면 잔금치를때 계약서에 추가로 상기조건을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숑~ ^^
2022-06-08 00:09:08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옆집의 불이 옮겨 붙은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월세를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