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완료전 직거래로 방 내놨는데요 조만간 계약 할 예정이에요그럼 계약서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누가 준비하나요?집주인?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새입자? 아니면 직거래 내놓은 현재 살고있는 사람?세사람중 누가 서류를 준비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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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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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력
집주인이 직거래로 하나 안하나 손해볼게없기에 자기마음이지요~ 계약만료후면 달라지겠지만요
왠만하면 집주인이 가지고옵니다 등기부등본은안가져와도 계약서는 부동산서 만들어서가져오거나 해요
정말 늙은이아니면요. -
튼동
집주인이 직거래를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부동산 통하면 다 알아서 해 줄 것을 구지 세입자 손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이것 저것 신경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만기전 이사시의 직거래시는 현 세입자가 중개인의 역할을 대리하는것이 관례상 옳은일이 될 것이지요. -
꽃가을
의외로많지요?~ 근데 사람심보마다달라요 뭐 집주인들은 부동산애들이랑 내통하니까 부동산으로넘기면 개네들도좋지요~ 개네들은 수수료로 먹고살기떄문에 안그런가요? 그리고 손해보는거없어요 집주인한테는 서류하나띄어와서해주는거밖에
2022-06-07 20:52:06
집주인이 동의하였기에 직거래로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 집주인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이에 대하여 잘 모를시 님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동의서등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