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6천 살다가 2011.03.19. 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2011.03.20. 일자로 재계약서를 썼습니다.(8천으로 증액)그리고 오늘 21일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새계약서에 받았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전 계약서의 반납을 요구하시네요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전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져 있으니 보관하는게 좋다고 하셨어서이를 반납안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를 두개 가지고 있다며 반납하라고 하시네여;;;(계약서가 두개니 보증금이 1억4천이라며?)반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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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8: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