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육천만원에 집을 계약할려고 합니다.처음에 등기부등본상 육천만원이 은행이 아닌 개인 채권 문제가 있었습니다.계약을 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말소 시켜준다고 했는데좀 머뭇거리니 말소를 시키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이 다음주에 나온다고 합니다.그걸 토대로 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이렇게 계약을 해도 좋은지??또 계약을 하고 전입이랑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서집주인인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 받거나해서 돈을 못갚을 경우내 전세금이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댓글 0
2022-06-07 15: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