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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확 달라진 부동산 조세제도 내용●
2014년에는 부동산관련 조세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개정되었다.소득세율 최고한도가 3억 초과에서 1억5천만 초과로 하향 개정되므로 인해부동산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며,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율도 대폭 낮아졌다.그밖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장기보유특별공제와상속,증여세율도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개정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구 분과 세 표 준 액(원)세 율누진공제액적 용 시 점2년이상보 유 자----------기본세율1,200만이하6%-2014. 01. 011,200만초과~4,600만이하15%108만원4,600만초과~8,800만이하24%522만원8,800만초과~1.5억이하35%1,490만원1.5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38%
-기본세율적용
1,940만원



단기보유주 택 자1년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40%※투기지정지역은10%추가과세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6~38%


1주택자(비과세요건) 1주택자보유기간;2년이상(단 임대사업자 2년이상 보유+거주)기존주택 처분기간;3년이내대체취득⇒기존주택 취득 후1년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처분기간3년을 인정2012. 06. 29비사업용토지2014.12.31까지기본세율6~38% 적용(지정지역 제외)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대상


일반 부동산중미등기양도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또는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법인세율(10~22%)+10p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보 유 기 간1세대1주택다주택/건물 ·토지비 고3년 이상 ~ 4년 미만24%10%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 경우엔관리처분계획인가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2013.01.01개정]4년 이상 ~ 5년 미만32%12%5년 이상 ~ 6년 미만40%15%6년 이상 ~ 7년 미만48%18%7년 이상 ~ 8년 미만56%21%8년 이상 ~ 9년 미만64%24%9년 이상 ~ 10년 미만72%27%10년 이상80%30%자료: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부동산 취득의 종류구 분취득세농특세교육세합 계적용시점주택[유상취득]6억이하85㎡ 이하1.0%-0.1%1.1%[시행]2014.01.01[소급적용]2013.8.2985㎡ 초과1.0%0.65%0.1%1.75%6억초과9억이하85㎡ 이하2.0%-0.2%2.2%85㎡ 초과2.0%0.5%0.2%2.7%9억초과85㎡ 이하3.0%-0.3%3.3%85㎡ 초과3.0%0.35%0.3%3.65%주택 외 유상취득-4.0%0.2%0.4%4.6%[시행]2011.01.01농지의 유상취득-3.0%0.2%0.2%3.4%원 시 취득[신축]-2.8%0.2%0.16%3.16%상속으로 인한 취득농 지2.3%0.2%0.06%2.56%농지 외2.8%0.2%0.16%3.16%증여에 의한 취득-3.5%0.2%0.3%4.0%자료제공: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상속·증여세율]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1억 이하10%0원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10억 초과 ~ 30억 이하40%16,000만원30억 초과50%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아래와 같이 개정2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개정 2.[신설]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자료제공: 국세청 ☎국번없이 126> [부동산정보매거진2월호 편집부☎02-798-0613]※ 부동산정보매거진은국내 유일의중개업소 홍보용부동산전문정보지 입니다. 대박나는 중개업소만들기 마케팅 비법을 보시려면 여기 클릭☞부동산정보매거진 알짜정보장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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