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는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될 뿐 입니다.
2014년 취득세율 - 2013년 8월28일 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세 - 주택만 적용됩니다.>
2022-06-06 14:35:45
2014년에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는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될 뿐 입니다.
2014년 취득세율 - 2013년 8월28일 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세 - 주택만 적용됩니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