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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q1) a policy of demotions with employment security can discourage both risk avoidance and excessive risk taking. - 밑줄친부분의 해석이 위험회피인데요, 해석상 위험회피와 초과위험부담을 막다 이렇게해석되는데요/ 위험회피를 막다 에서 위험회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걸 막는다는게 되어서 해석이 이상하지않나요?
앞 지문에 각자 해당하는 대상이 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순서상 상위보안으로 지키고 있던 위험회피가 해제 되어서 위험회피를 못하게 막았다 강등함으로써 지금존재하는 과도한위험부담을 못하게 막았다는 논조 같기도 하네요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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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지문에 각자 해당하는 대상이 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순서상
상위보안으로 지키고 있던
위험회피가 해제 되어서 위험회피를 못하게 막았다
강등함으로써 지금존재하는 과도한위험부담을
못하게 막았다는 논조 같기도 하네요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