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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별
답변을 얻은 뒤 반드시 감사의 덧글을 남기고, 좋은 답변은 채택해 주시는 센스... 질문할 때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빨리... 고수분만..... 이런 식의 요구는 자제 바랍니다.) 질문 내용 : 문제는 지칭추론이었는데 특허권을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기에 patent도 있고 royalty도 있더라구요.. 근데 두개 다 특허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궁금해요ㅠㅠ;
그런가요? 저는 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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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ty = 저작권 사용료, 인세 patent = 특허권 cf. patent law = 특허법 loyalty = 충성심
꿈노리님의 말씀이 맞네요. 특허권과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사용료는 다른 개념이지요.
감사합니다~
royalty는 특허권 행사에 따른 요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특허권 자체는 patent가 더 가까운것이 아닐까요..
잘알고갑니다.ㅎㅎ
그런가요? 저는 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