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이야긴데요.
지역이 서울이라 전세 2억에 계약금 2천걸은상태인데..
이사는 2주남앗구여..
사정이생겨서 그집을못들어갈경우.
2천은 홀라당 인건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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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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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두배는 전혀생각못햇는데...
그럴수도잇겟군요..
헉 ?? -
헛매질
두배물어낼일은없어요 걸어놓은계약금만 못받아요 중개인과집주인에게 읍소해보시는방법밖에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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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
계약금만 날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정 잘 예기하시면 돌려주는분들도 있어요... 일이백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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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배액배상은 집주인측에세 계약파기
할때 해당하는거구요 들어가는 사람
이 파기할때는 계약금 못받아요 -
날샘
파는사람은 계약해지시 계약금 두배물어주고 사는사람은 계약금 날리는거에요... 글구 요즘에 계약금 돌려주는사람 잘없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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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길
잘 상의하셔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못 돌려받는경우도 있구요 아님 계약자분께서 다른 세입자를 바로 구하셔서 계약자변경 하시면 되고 들어가는 날찌만 맞추면 계약금돌려받을수 있죠
저도 이런경우가 있어서 제가 다른세입자 구해서 넣었네요 -
허우룩
못받는다고저두그렇게알고있었는데 매매계약이아니라서 주위분은나중에 소송에이겨돌려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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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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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다른세입자분 날짜에 맞춰 구해놓는 방법과
잔금을 치루시고 다시 빼는 방법두 잇어요
계약한 부동산과 잘 상의하심 도와드릴껍니다
2022-01-21 10:46:51
두배물어주는거아닌가요? 제기억엔그랬던거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