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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평가가 어려운 이유
『연비란 차 성능 평가하는 부산물』
Ⅰ. 연비의 현주소
1. 중고차의 연비측정제도나 방식이 없다.
중고차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도 없습니다.

2. 연료절감기의 연비측정제도나 방식이 없다.
중고차의 연비측정제도가 없으므로 중고차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연료절감기에 적용한 “공인연비 단어는 존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의 연비측정 제도란 차를 생산하여 출고 전에 연비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현실과 너무 오차가 너무 많아 정부가 2013년부터 새로운 연비측정방식(US-Combined)을 만들어 측정할 결과 구 방식(CVS-75모드)은 신 방식에 비해 최대로 29.1%나 연비를 뻥 튀겼다는 공식 답변을 하였습니다.

Ⅱ. 개인의 연비 측정이 불가능 한 이유.
1. 법적인 기준
신차를 기준으로 연비측정을 설명하면 다음 조건에 의해서입니다.
■ 2012년까지 ■
CVS 75모드(시내주행 모드)로 1970년도의 미국LA시가지를 기준
- 총 주행거리 17.85km, 평균주행속도34.1km/h, 최고속도91.2km/h로 측정
- 온도 20∼30℃/ 습도는 30∼70 R.H.% 설정
■ 2013년부터 ■
US Combined 모드(시내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기준
- CVS 75모드에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 저온조건 주행 항목을 가미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방식
- 온도 35±2℃, 습도 40±5R.H.%, 저온 -6.7℃±2.8℃로 설정
이런 조건을 중고차는 물론 현장에서 개인이 적용하여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한 온습도와 일정한 속도에 의한 주행거리 조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 연비 방해의 구조적인 문제(운전 조건은 제외)
- 년식에 따라 성능(효율감소, 손실증가)이 감소
- 차 종류, 변속 종류
- 기계적인 튜닝
- 전기장치를 많이 부착하여 전기 소모 증가
* 특히 오디오, 네이비, 불랙박스, LED등에 의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 연비에 방해
- ECU를 업글시켜 차의 동작특성을 변형
- 엔진오일과 냉각수 상태
- 기타 신차 때와 다른 형태

이러한 신차 때의 측정조건과 전혀 다른 조건을 만들어 두고서는 연료절감기 설치 전후 만 가지고 연비효과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은마치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수학공식을 증명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Ⅲ. 결론 정리
1. 정부의 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VAD가 제시한 연비자료, 특성시험, 안정성 평가 그리고 정부의 연비관련문서 등을 토대로 “연료절감기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정부 지적이 잘 못 됐다고는 하지 못하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2. VAD 제안 : 따라 서 위의 조건들을 반영한 연비측정이라면 VAD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또한 내차의 조건을 알고 연비개선을 하겠다면 VAD는 자신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연비 관련 정부 문서 요약 붙임 ●

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2AB-1207-005276 2012.07.10)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제작 또는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기 이전에 해당 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신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생산(수입)자에게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 부착하는 라벨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은 차량 구매시 차종들간의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온, 습도와 같은 대기환경 등을 표준화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값이며, 연료의 종류, 기어 형식 등 차종별로 상이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효율이 산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하신 개선방안 중에서 연비와 관련된 신기술 인증의 폐지 또는 보류와 관련해서는 동 인증제도의 운영 목적상 특정 기술을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연비 절감 제품에 대한 공인연비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고차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차와는 달리 중고차는 차량의 상태가 차량별로 모두 다르므로 모든 개별 자동차의 효율을 측정해야 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현재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고차의 효율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제도의 실효성,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하 생략 -
제공 =VAD/ www.motor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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