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는 관계로 전세계약이 걸리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직거래시 궁금한것은요...저같은 경우, 계약기간 후에 나가는 것이라 복비를 제가 지불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만일 직거래를 하게 되어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게 될시 그 비용은 새로 들어오는 분이전적으로 지불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현 집주인과 새로들어오게 될 세입자분께서 반반 지불하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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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