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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원룸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사정상2008년 5월 급하게 다가구 투룸(1000/45)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를 쓸때 저는 1년을 희망했지만 2년을 해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계약서만 그렇게 쓰라고...집주인 또한 그자리에 있었습니다.저희는 밤에 일하는 사람과 낮에 일하는 사람이 둘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동네에 방해 받고 싶지 않았구요저의 불찰이지만 화장실은 정면으로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좁았고 전기계량기가 따로 있으면 당연히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살다보니 주인아줌마가 매달 전기를 체크하고 수시로 문을 두드리고 동네또한 골목길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에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시도때도 없이 밖에서 뻔히 화장실에 불켜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방에 창문까지두드리는 등 주거침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낮에 자는 사람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문앞에쪽지를 붙여놓으시면 거기에전기량등 필요하신것을 적어드리겠노라고 말했지만집주인 핸드폰은 요금이 많이 나와서 해지를 한 상태이니쪽지를 붙이겠다고 해놓고 한두번 그러더니 또 두들기기 시작했어요또 집은 옥탑방도 아닌데 여름엔 집밖이 더 시원할 정도로 덥고 겨울엔 얼마나 추운지 가스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많이 나오는 것입니다.저 오랜 자취생활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지 감기약값이 많이 나오는지 실험해볼 정도로 겨울 한시즌 無난방으로 보낸적이있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고 더위 또한 잘 참는 사람입니다.또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얘기했더니만 4일 동안 고쳐주지 않고 월세를 미리주면 그돈으로 보일러를 갈아주겠다는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다 괜찮습니다. 1년만 참고 다른데 이사가면 되니까요09년 5월 1년이 다차서 주인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비우겠다고 그러자 집주인은 2년계약을 해놓고 무슨 말이냐고계약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던 집에 보증금 주고 들어갔는데 보증금 돌려주기가 싫었나 봅니다.일단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같아 일단 더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혼자 당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월세 2개월 연체시 계약해지라는문구가 생각나서 2009년 8월부터 월세와 전기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다가오는 5월에는 꼭 빼고 싶은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월세와 전기세를 공제하고 주겠지요?그래서 3월쯤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까하구여미납임차료(월세+전기세)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09년 10월에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공제예정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시 주민등록이전을 허용치 않은 것에서 오는 손실과임대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발생한 손실부분등 조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주인이보증금환불에 대해 임의로 조정하는 부분은 적법치 않다.따라서 미납임차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바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금이 임차료로 모두 상계처리 되어도 계속 점유할 것이며 명도소송을 거쳐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을 비울 수 없다.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비슷한 판례나 있으면 좋으련만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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