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다음달부터 타지로 발령을 받아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전세 6,000에 분리형 원룸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구여 기존 계약기간은 2009/02/16~2011/02/16 까지 입니다.
6,000만원짜리 전세를 시세로 인해 8,000만원으로 올려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비싸서 안나갈 듯 하여 주인아주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계약기간을 채워서 사실 분 (즉, 2011/02/16 까지 사실 분)과 계약을 하게되면
기존 금액 6,000만원으로 주인아주머니와 계약 하기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에 위의 상황을 말하였고....
3일뒤, 6,000만원에 2011/02/16까지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주인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고 진행 한 것이었고, 부동산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할 시간을 맞추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바뀌는 것이니
기존 계약만기까지만 산다고 해도 전세금을 올려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물론 세입자(본인)가 급해서 양해를 구하고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지만
주인아주머니께서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것도 아니고, 도배/장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는동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는데 너무 하시는게 아닌지요..
이럴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