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살던집은 쓰리룸입니다.그런데 주공에서 해주는 신혼부부전세대금대출에 당첨되어 새로운집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구요.그런데 주공에서 잔금치레는 전입신고한후해준다해서 생각없이 전입신고해버렸습니다.그후부터 일이 생겼습니다.전입신고 하면 원래살던집은 비게되는데..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랑 무효되고..다시 신랑만 원래살던집으로 전입신고 햇습니다.혹시 전세금 못받을가바.그집에서는 3년반정도살았구요.신랑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세대주기때문에 주공에서해주는 저금리대출도 신랑이름으로 했구요.그리하여 지금은 신랑만 전에살던집에 전입신고하고있는상태고.저랑 딸랑구는 새로운집에서 살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지금 전에살던집 전세금2500만원을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네여.그래서 집을 내놓고 복비도 내가 낸다고해서 이곳저곳 부동산에 올렸는데..마침내 계약하겠다는분이 나타낫어여.근데..등기부등분 다시 떼여보니.예전에 없던 가압류가 생긴겁니다.건물전체에..위층에사는 사람이 집나가고 1200만원을 못받았다고 건물전체에 가압류해놓은겁니다.그리하여 집은 못나가게 생겼습니다.부동산에서 우리집계약하고.2500만원받은돈으로 윗층집1200만원을 갚고 가압류풀고 우리집은 일단 1300만원만 받고..나중에 윗층이 집나가게되면 그때 1200만원을 돌려주겠답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요.1:3년전에 계약한집(확정일자받았고)을 내놓고 이사하고나서 새론집에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원래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를 했는데..효력은 어떤지?계약서가 먼저인지?확정일자가 먼저인지?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건지..말로는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았기때문에 순위가 밀린다고하네여.가압류되기전에 계약을했는데..다시 전입신고를 해서..2:만약에 부동산말대로 울집계약하고 전세자금1300만원만받고 남어지 1200은 위층전세로 계약을해서 집나가게되면 돌려주는거로하자는데.그렇게되면 문제가 생기지않을련지요.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지요.3:지금계약서로 1300만원받고 남어지돈은 1200만원 나중에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는게 나을가요?아님 1200만원 전세계약을 다시하는게 낳을까요?좋은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급하다보니까 너무 두서가 없네여..잘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