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월 전세만료기간이었습니다그런데 2월 5일 이사를 할려고하는데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그때 전세금을 내어준다고합니다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건물에 가압류가 들어가있더라구요구청에 세금도 안낸것도 있구...ㅠㅠ몇억하는 건물에 4천만원 안되는 돈이 가압류......부동산에서는 이런집은 추천 못해주신다하더라구요이사전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울듯합니다전세대출때문에 이사 이주전 새로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주소이전하게되면 주인은 더 나몰라라 할듯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런거 해놓으면 주소이전해도전세금 받을수 있나요전세금 내용증명이란 방법도 있던데도대체 어떤순서대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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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