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등본상 : 업무용)을 전세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주인이 저희가 1년 거주한 상태에서 5% (훨씬 많은)이상 전세금을 올려주길 원합니다.임대차보호법등을 거론하여 저희는 1년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저희가 5% 또는 5% 이상의 전세금을 올려주고 1년 계약연장을 할 경우,계약서 작성등 계약연장 및 변경사항을어떻게 해야하는지요..올해 1년 더 연장하면 저희가 거주한 기간이총 2년이 되어버리는데..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2년이 되어버려서요.. ㅠ.ㅠ총 2년 거주후계약만료 시 주인과의 계약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나가야 할것같아서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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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7: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