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테리어를 제가 각각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인테리어를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사용료및 공사신청을 갔습니다.
근데, 싱크대 안에 분사식 소화기를 철거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소화기분말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10년된거라,,그 소화기가루도 10년전건데,, 냅두라네요..
전 이번에 한샘꺼 침니후드를 넣는데,,싱크대 업자는 요즘엔 분사식소화기도 나오지 않는다면서...기존것도 그 안에는 넣을수 없다면서.. 소화기를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하는데,,,분사도 되지않는 설치되지않는 분사기를 가지고만 있는것이 무슨의미인지...
그렇다고 모양빠지게 천정에 소화기를 달면 영 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시는분!
소방법상 후드 안에 소화기 넣는게 아직도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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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4: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