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기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했습니다. 제가 그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결과기존 월세보증금(삼천)을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기존 월세계약서는 가지고 있고, 후에 작성한 계약서에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다 x로 표시하고잔금내역에 이천만원을 지불했다고 적었구요특약사항에 2천만원을 증액 지불하여 기존 계약서상의 월세조건을 전세로 전환하였다고 적었는데요...1) 제가 한 이 방법이 맞는지요?(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고 했습니다만)안전한지요?2)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서도 확정일자 받아와야나요? 글구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나요?(기존 월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음. 전입신고도 했구요)* 집주인은 기존계약서에 a4용지에 2천만 영수했단 증빙만 첨부하거나, 5천에 대해서 새로 작성하는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던데요, 제가 위에처럼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거든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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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