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8년 12월에 부동산 소개를 통해서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직장을 대구에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서 피치 못하게 집을 얻게 된거죠.구할때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라서 급하게 구하느라 계약을 했습니다.(회사와 집 사이에 교통편 고려 못했습니다.)살다보니 직장과 집을 오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집을 이사할까 합니다.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워야 한다니 좀 답답합니다.전세 기간 만료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건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들어 올 경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경우 말고 계약기간 만료전에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저희 회사 과장님께서 주인에게 나갈걸 미리 통보하면 몇개월 후에는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고 하시던데이말이 사실인지요.사실이라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준비할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꼭 좀 부탁드려요!------------------------------------------------------------------------------------------------------------추가로 하늘구입원함님 말씀대로 하자가 있을시, 라는 가정하에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초 계약할때는 몰랐는데 지내다보니 단열(보일러를 틀어도 방바닥만 따뜻할 뿐)이 안됩니다.(처음부터 언급이 없었구요.) 왜그런가 하구 찾다가 한쪽 벽면이 콘크리트나 벽돌이 아닌 이상한 소재(합성 소재인 듯 한대)로 되어 있는겁니다. 이건 집에 하자라고 쳐도 무방한가요? 손으로 치면 퉁퉁소리나고 발로 좀 세게 차면 부서질듯한 소재입니다.단열이 안되고 그쪽 벽에 등을 기대면 차가울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되는거 같구요. (공기가 차가움)이것도 하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