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원룸이 경매넘어갔습니다~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 배당받는데요~낙찰자가 정해졌고, 대금도 완납해서 소유권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넘어갓씁니다그리고 배당기일도 잡혔구요..그런데 낙찰자 말이..원래는 경매대금 완납해서 소유권 넘어가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한답니다.. ㅡㅡ근데 제가 알기로는 배당기일까지는(즉 배당금 받기전까지,배당기일까지는 한달정도 남았네요..)그 집에 점유해서 살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한달정도 후 배당기일인데..담주라도 새로운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지...이거참..답답하네요..집을 언제 비워줘야하는지..이사날짜는 어케 잡아야하는지..아..그리고 추가로 질문한가지 더..현재 상황에서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겨도 되는가요?배당기일까지 잡힌 상황이면 이제 주소 옮겨도 되지 않나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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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2: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