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이유인즉, 아마도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조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꺼려하는거 같아요.-전기세도 영업용 전기로 나갑니다.암튼 이렇게 되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낸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결여된거 아닌가요?-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나중에 보증금이 문제되는 경우를 위해 제가 대비할건 없을까요?등기부등본상은 한 건 정도 걸려 있는거 같은데 집값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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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7:22:43